The force that through the green fuse drives the flower / Drives my green age; that blasts the roots of trees / Is my destroyer. / And I am dumb to tell the crooked rose / My youth is bent by the same wintry fever….by Dylan Thomas
구글, Cooking!!
January 2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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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간 21일 테크월드의 관심이 구글에 집중됐습니다. 그 전날엔 에릭 슈미츠가 구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발표로 업계를 놀라게 했죠. 슈미츠는 2선으로 물러나고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가 CEO로 부상했다는~ 물론 구글은 20대였던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창업한 이후 연륜있는 슈미츠를 영입해 아이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대표이사 변동이 3사람의 관계에 본질적인 변화는 없으며 새롭게 역할을 좀더 세분화시켜 분담한다는게 요지입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던 구글이 요즘 전전긍긍 모드입니다. 지난해 페이스북에 방문자수에서 밀렸다는 것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구글은 이미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기에 버라이존 아이폰의 출시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구글은 지금까지 검색엔진 기반의 PC 웹 비지니스 모델의 성공을 즐겨왔지만 이 밖에 여타 비지니스에 손을 대서 성공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과연 슈미츠의 운명은…
헌데 엎친데 덥친격으로 구글을 더욱 난처하게 만드는 소식이 또 하나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소지가 다분한 것입니다. 이미 회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글은 오라클로부터 지적재산관 침해소송을 받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가 오라클 소유의 자바 관련 특허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지난해 8월 오라클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테크월드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 케이스이며 법원의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IT 지적재산 전문가이자 블로거인 플로리안 뮐러가 "안드로이드 오에스를 분석한 결과 오라클 소유의 자바 관련 소스코드 40여개를 구글측에서 무단으로 사용했음을 발견했다"고 적시한 것이죠.
오픈 소스인 자바 기반의 공짜 스마트폰 오에스를 뿌리고 있는 구글에겐 치명타가 아닐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라클이 소송을 제기했을때도 아이티 법률가들은 구글의 위치가 위험스럽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았지만 구글은 "오픈진영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끝까지 항전할 뜻"을 밝혔었습니다. 뮐러의 지적은 구글은 물론 테크월드를 뒤흔들기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뮐러가 지적한 내용을 보면 안드로이드 오에스에서 발견된 37개의 코드 속에 Sun 소유라고 명기된 것 뿐만아니라 이러한 코드들이 이미 "Do Not Distribute"(무단배포금지)라고 자바 라이센스에 명기된 것이라고 합니다. (Java가 오픈소스이긴하지만 Sun 은 별도 라이센스화 시켜놓은 소스코드들이 있고 이는 지난해 초 Sun을 인수한 오라클의 재산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절대로 자바 소스 코드를 무단사용하지 않았다"는 구글의 주장은 거짓이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자바 소송에서 오라클이 승소한다면 구글은 오라클에 지금까지 배포된 안드로이드 오에스에 대한 배상금은 물론 라이센스비용을 지불하던가 문제가 된 소스코드를 모두 제거해야만 합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들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뮐러가 발견했다는 "코드"들은 개발자의 테스트용 단순 파일에 담겨있는 것일 뿐이며 이런 코드들이 실제 안드로이드 오에스에 탑재된체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에 담겨있는지 조차 알길없다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코드들이기 때문에 문제삼을게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법률적"으로 본다면 구글이 오라클 소유의 소스를 무단사용했다는 사실을 회피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곤경에 빠졌다라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해킨토시 상업화의 일등공신인 사이스타(Psystar) 소송의 사례가 있습니다. 사이스타는 맥 OS X의 무단사용으로 소송을 당하자 OS X의 라이센스 규약이 불법이기 때문에 애플의 무단사용 주장이 효력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이스타 주장과 상관없이 "애플의 허락없이 OS X를 무단 사용 및 배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엔가젯의 분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engadget.com/2011/01/21/android-source-code-java-and-copyright-infringement-whats-go/
미국법원의 지적재산권 판례를 볼때 현재 무단사용 관련한 법적용에서 "예외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단 사용한 소스코드의 트리구조를 모두 열어놓고 어느것이 중요하고 어느것이 무용지물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소스코드 패키지의 무단사용 여부만을 검증합니다. 이 때문에 오라클이 허락한적 없는 소스코드가 안드로이드에 담겨있다면 이는 구글이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구요. 더군다나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에스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GPL 라이센스를 새로 썼습니다. 헌데 이 라이센스 안에 허가받지않은 오라클 코드가 들어가 있다면 이는 빼도박도 못하는 무단도용의 사례라고 하는 군여.
에릭 슈미츠가 일단 보기 좋게 대표이사에서 물러섰지만…실제 구글 내부에서는 미래를 도모하는 획기적인 인사와 정비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슈미츠의 지도력이 책임져야할 부분들이 상당하니까요. 또 젊은 피의 래리 페이지를 대표로 내세워 페이스북 그리고 Groupon과 같은 새로운 도전자를 상대해야겠죠...